대한한의사협회

알기쉬운 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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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산되지 않은 잔재
  • 날짜 : 2010-12-28 (화) 18:17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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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인근 해역에서 일어난 중국어선 나포사건으로 인해 중ㆍ일 간의 갈등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 간의 오랜 영토분쟁이 결국 불거져 나온 것인데, 독도문제가 걸려있는 우리의 속내도 편치 않다. 일본은 지금도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며, 국제적으로 분쟁을 일으킬 음모를 끊임없이 꾸미고 있다.

일본은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민족정기와 독립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강압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민족말살정책의 최대 피해자 중의 하나가 한의계라는 사실을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르고 있다.

일제는 우리 민족 고유의 한의사제도를 폐지하고, 그 당시 일제의 제도인 ‘침사ㆍ구사’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했다. 일본은 메이지유신 이후로 한의사제도를 없애고 ‘침사ㆍ구사’제도를 만들었는데, 우리 한의학을 말살해 버리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우리나라에 강제로 이식시켰던 것이다.

1900년 1월 17일 대한제국이 반포한 관보에 나온 의사규칙을 보면, 제1조에 ‘의사는 의학을 慣熟(관숙)하야 천지운기와 脈候診察(맥후진찰)과 내외경과 대소방과 약품온량과 鍼灸補瀉(침구보사)를 통달하야 對症投劑(대증투제)하는 자를 云(운)하미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즉, 이 땅에 있어 대한제국 말기까지 의사는 한의사를 말함이었는데, 일제가 1913년에 의생(醫生)으로 전락시켜 한의사를 없애버린 것이다.

이후 해방이 되었지만, 일제의 만행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다.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예전의 의사는 ‘한의사’로 부활했지만, 대신 양의사가 ‘의사’가 되어버렸다. 더욱이 1962년에 일제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사라진 ‘침사ㆍ구사’제도를 이제와 다시 만들자는 일부세력의 불순한 주장은 실소를 자아낸다.

오는 10월 8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일제에 맞섰던 독립유공자분들께 ‘보은의 한약’을 전달하는 행사를 가진다. 한의사 출신으로 일제에 맞서 싸운 독립유공자 강우규 의사와 이원직 선생의 뜻을 기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경술국치 100년에 맞아, 일제에 의해 빼앗겼던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일제의 잔재를 말소하자는 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사회적으로는 물론, 의료계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가 깨끗이 청산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김정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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