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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짜 : 2013-10-15 (화) 10:42l
  • 조회 : 137

심한 일교차로 감기증상이 있어 집 근처 병원을 방문한 A씨. 진료 접수를 하려고 하는데 병원에서 환자의 동의가 없으면 환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없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없어 진료비 청구를 하지 못하니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해야만 진료를 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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