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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한시적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을 위해 평가의 대상, 절차, 관리체계 등의 규정을 목적으로 하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한시적 신의료기술 평가 및 실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 오는 11월2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있다. 현재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근거가 충분한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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