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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차관이 의사-환자 사이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올해 안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대체조제를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성분명처방을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힌데 대해 의료계가 장외 투쟁을 불사하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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