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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교육 관련 규정문의
  • 날짜 : 2020-09-21 (월) 18:17l
  • 조회 : 66
보수교육 규정과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 드립니다. 협회 정관 및 규정집에 따르면 보수교육의 주체는 중앙회 및 각시도지부, 수련병원, 관련 학회 등 입니다. 1. 등록비를 별도 징수하면서도 보수교육의 주체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분회의 회비 완납여부 까지 기준으로 삼는 규정의 근거는 무엇인지요? 2. 규정에서 '보수교육기관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수강회원에게 교재를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수교육 경비 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등록비를 징수할 수 있다.' 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보수교육기관에서 실시하지 않은 외국의 학술대회 및 논문에 따른 보수평점의 인정에 까지 등록비의 규정을 들어 회비의 완납여부 및 간접비를 징수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요? 위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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