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알기쉬운 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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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한의사大會와 ‘韓流의학’
  • 날짜 : 2012-12-11 (화) 11:13l
  • 조회 : 11,497

 일제 강점기인 1913년, 일제는 한의사의 위상을 격하시킬 목적으로 그동안 사용된 ‘의사(醫師)’라는 호칭 대신에 ‘의생(醫生)’을 쓰도록 강요하면서 본격적인 한의학 말살정책을 시작했다. 이에 한의사들은 1915년 ‘전국의생대회(全國醫生大會)’라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는 한의학을 살리려는 전국 한의사들의 하나된 염원이었다. 하지만 결국 이듬해인 1916년, 일제는 보안법 제1조를 발동해 전조선의생회를 해산하고 임원진을 모두 종로경찰서로 연행했으며, 이때부터 해방이 될 때까지 한의계는 암흑의 길로 들어섰다.

 100년 가까이 지난 2012년 2월19일, 전국의 한의사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 100년 동안 질곡의 삶을 살아온 한의계가, 웅비의 도약을 위한 비전을 선포하기 위해 모인 것이다. 비록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됐지만, 슬프게도 한의학은 미완의 독립밖에 이루지 못했다. 일제의 의료법 체계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각종 의료인에 관한 법률에서 한의사는 모두 제외됐기 때문이다.

 ‘의사’라는 명칭을 끝내 되찾지 못하고 ‘한의사’가 됐다. 어부나 수의사도 쓰는 ‘초음파’를 한의사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 한약재로 천연물 신약을 만들어도 한의사는 사용을 못한다. 심지어 일제의 잔재인 침사(鍼士)·구사(灸士) 제도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까지 있다. 나아가 전국 곳곳에서 불법 무면허인들이 침·뜸·부항을 시술하면서 한의사 흉내를 내고 있다. 이렇게 제도와 법률에서 철저히 소외된 한의계는 지난 세월 끊임없이 본연의 자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의계는 크게 세 가지를 다짐한다.


 첫째, 한의약의 세계화는 시급한 과제다. 이미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정보·기술(IT) 시장을 훌쩍 뛰어넘었다. 세계 각국은 전통의학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대한민국 한의약도 세계를 향해 도약해 나가야 한다. 세계를 치유하는 ‘한류의학(K-Medi)’으로 비상해 나가야 한다.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곧 중국과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 새로 개정된 한의약육성법의 내용대로 ‘한의학을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한의학적 활용에 적극 나설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또한, 한약재를 이용한 천연물 신약의 처방과 사용에도 앞장설 것이다.

 둘째, 반만년 민족의학의 남북 협력과 교류 확대로 평화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학술 교류와 산업협력은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신토불이(身土不二) 한약재를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고, 북한의 열악한 의료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민간에서의 학술·산업 교류는 평화통일의 물꼬를 트게 될 것이다.

 셋째, 한의약의 현대화 및 제도 개선으로 국민건강 증진에 더욱 기여해 나가겠다. 특히 제도 개선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한의원의 문턱을 낮출 것이다. 더불어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국가의 지원 확대를 통해 누구나 경제적 부담없이 안전하게 한의약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다.

 어제 한의사들은 장충체육관에 모여 한의약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선포, 결의했다. 이날 선포된 ‘한의약 비전’과 한의계의 염원이 담긴 ‘결의문’이 반드시 실행될 수 있도록 국민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한의계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여 국내에 머물지 않고 전 세계 인류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하는 한류의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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