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알기쉬운 한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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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누구나 놓는다?
  • 날짜 : 2012-02-20 (월) 14:00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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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족에게는 ‘일제강점기’라는 아픈 과거가 있다. 당시 일제는 민족말살정책의 일환으로 ‘한의사’ 제도를 폐지했다. 그 대신 자기 나라에 남아있던 낮은 등급의 ‘침술업자’와 ‘구술업자’라는 제도를 강제로 도입했다. 이에 한의사들은 뿔뿔이 흩어져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중 속으로 들어갔다.

광복 이후 당연히 한의사 제도는 부활했다. 침과 뜸은 한의사의 기본 치료수단 중 하나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침사·구사 제도는 자연스레 폐지됐다. 단 이미 일제강점기 때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에 한해서만 그 자격을 인정해 생계를 잇도록 해주었다. 지금은 그 숫자가 불과 30여명이고 그나마 실제 시술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의원이 아닌 곳에서 침·뜸을 시술하는 행위는 거의 모두 검증되지 않은 불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실제 주변을 둘러보면 한의원 아닌 곳에서 침과 뜸, 부항 시술이 버젓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곳곳에 있는 침술원과 찜질방뿐만 아니라 각종 단체에서 봉사라는 명목하에 침과 뜸이 시술되기도 한다.

이는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침과 뜸을 시술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진단을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해부·생리·병리 등을 공부해야 한다. 전국의 한의사들은 이를 위해 6년의 정규 대학과정을 기본으로 공부하고, 졸업 후 국가고시를 치른다. 그냥 대강 몇 시간을 공부하는 무면허 업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제대로 된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무면허 사이비 치료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일전에 부산 쑥뜸방에서 무면허 뜸을 뜨다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례로 최근 필자의 한의원을 찾아왔던 환자도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환자였다. 안타깝게도 무면허 시술업자에게 혹해 뜸만 뜨다가 병세가 악화되어 수술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되자 뒤늦게 한의원을 찾았다. 이미 병증이 악화되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치료비는 치료비대로 더 들었다. 그야말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은 격’이 됐다.

그런데 불법인 침·뜸이 마치 합법처럼 됐을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사이비 자격증 장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보통 유명인을 고쳤다고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이용해 사람들을 모아 학원을 운영하며 무면허업자를 배출하고 있다. 앞으로 곧 법이 바뀌어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는 달콤한 말로 현혹해서 돈을 벌고 있다. 이들은 1인당 몇 백만원의 수강료를 받는다고 한다.

이들이 운영하는 ‘봉사실’이라는 곳도 강습생들의 실습장소라고 한다. 겉으로는 봉사라고 포장해서 찾아오는 환자들을 실습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는 말 그대로 범죄행위다.

현재 침·뜸·부항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전국 한의원에서 아주 저렴하고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다. 만약 주위에서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침·뜸·부항을 하고 있으면 즉시 신고하기 바란다. 우리 이웃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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